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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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철민 의원 재판결과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당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가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15일 비판에 나섰다.이날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온갖 선거법 위반 투성이인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정상참작사유로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뒤에는 전관예우의 그림자가 있다”며 “김 의원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변호사는 같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자 친구”라고 전했다.당은 “두 사람은 2010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사법연수원 동기 등 학연관계가 있거나 같은 시기 유관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재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재판의 경우 그냥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마지막으로 당은 “수원지방법원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국민의당은 안산시민들과 함께 김 의원 사건의 항소심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철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주소지를 이전한 위장전입 혐의와 아파트 사업 투자금을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새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장전입에 해당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사업 투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투자금 채권 가치를 산정한 결과 12억 7천여만 원으로 축소 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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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대원 목 조른 6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임모(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수차례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임씨는 구급차 안을 돌아다니다 구급대원이 앉아 있으라고 권유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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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에 건물 임대한 건물주 벌금형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안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운영자 오모(4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안씨는 2015년 5월 오씨와 이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증금 2천200만원, 연세 2천만원에 상가를 임대했다. 재판과정에서 안씨는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고, 올해 6월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오씨와 이씨는 2015년 5월 제주시 연동 안씨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 이미지 숍’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에게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성 판사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행위는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안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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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재연 전 의원 벌금형
총선을 앞두고 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연합당 소속 김재연(3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6일 제20대 총선 의정부을 선거구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해 ‘예비후보’가 기재된 명함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난 3월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김 전 의원은 “시청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차 방문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시청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한다”며 “방문 기간도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일 전이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적어도 선거운동과 관련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호별 방문은 개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해 선거인 매수 의도 가능성이 작고 투표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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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별심리 가능한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별심리가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탄핵소추안에 들어 있는 18개의 탄핵사유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언론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체 탄핵사유 모두를 심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 근거로 변론주의를 들고 나오지만 잘못된 이야기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는 주장책임,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 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탄핵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변론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직권탐지주의 소송구조를 취한다. 결국 선별심리가 가능 하냐, 아니면 탄핵사유 모두를 살펴야 하는 것은 재판의 기본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재판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주장하거나 항변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관계를 파악해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를 하지 않거나 결론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려야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게 되는데, 그 경우 배척당한 쪽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가 패소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에서도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게 된다. 탄핵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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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소주병으로 동거녀 폭행 감금한 남성 징역 8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불만을 말했다. 그런데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를 내며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B)가 휴대폰을 이용해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해 감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통화를 하지 못하게 했을 뿐 부엌칼로 협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권혁준 판사는 “피해자의 딸은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도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부엌칼을 들고 쫒아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권혁준 판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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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비상등 켜고 정차한 버스 추돌한 오토바이 책임
새벽에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하고 오토바이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5년 12월 6일 새벽 4시 10분경 인천 서구 원적로 136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대퇴골두 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이 사고는 버스가 운행을 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도 아니었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최근 사고를 당한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배구민 판사는 “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구민 판사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는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이고,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버스이동 및 차량 일시 정차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 측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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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아동들 폭행”... 위탁시설 생활지도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위탁을 받아 보호 중인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시설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시설장인 A씨의 아내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3일 시설에서 B(7)양이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이마와 머리, 턱 등을 때리는 등 2년간 시설에 있는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이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탕을 먹고, 샤워 후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판사는 "아동학대를 받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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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상균 유죄 선고 부당하다”
참여연대는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정당한 의사표시였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이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 이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법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가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불법집회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한 위원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 비해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한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폭력 집회·시위는 우리 사회서 용납될 수 없다. 한 위원장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도피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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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뇌물공여' 김정주 1심 무죄
'넥슨 주식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48 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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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생전문 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이와 관련, 1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돼 개인 채무자들의 새 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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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특수교사 임용 불합격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시험으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광주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광주고법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청이 면접시험 중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간접 차별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연구소는 "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아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도 항소를 택했고 그 때문에 2017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원고는 항소심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교육청은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늦춰버린 판결 불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 및 현직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13년 중등학교 특수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한 A씨는 면접에서 소통이 어렵고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A씨는 편의제공이 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재판부는 교육청이 A씨에게 일반 응시자와 같이 답변하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과 간접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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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횡령한 노조위원장 벌금형
울산지법은 12일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한 경남의 한 기업체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모두 173차례에 걸쳐 조합비 3천1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업무상 횡령)로 사용해 기소됐다.그는 조합비를 다른 사업장 투쟁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자료 일부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직을 이용해 조합비 등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는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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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40대女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한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박모(37)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어깨와 다리 부분을 다쳐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0%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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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대출서류 뺏으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3년 6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가 갖고 있는 대출서류를 빼앗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B(44)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트럭을 담보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께 추가 대출을 받으러 온 것처럼 B씨 사무실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돈과 대출서류를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6시 33분께 택배 회사 물류센터에서 자신의 배송지역 물품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가방을 들고 가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 흉기 등을 가지고 찾아가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를 쓰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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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지지호소”...공직선거법 위반 전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호별방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예비후보자 정모(5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정씨는 1월 27일 오후 3시께부터 서귀포경찰서 1층 형사팀 5개 사무실과 경제팀 사무실을 찾아 기호 1번이 새겨진 빨간 색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인사하며 선거용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재판에서 해당 경찰서 사무실을 민원실이라 생각했고, 민원실 방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상세히 검토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고, 호별방문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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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송혜영 등 ‘친절ㆍ우수법관’ 7명 발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지난 8일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채 변호사) 심의결과 올해 우수ㆍ친절법관으로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양영희 부장판사(48, 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송혜영 부장판사 (52, 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법 제1민사부) 이상훈 부장판사(43, 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양성욱 판사(36, 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태경 판사(35, 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승규 부장판사(40, 사법연수원 30기,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세진 판사(36, 사법연수원 38기, 순천지원 가사1단독)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들 우수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발언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도 법관평가에 참여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은 193명(평가마감일기준 전체 회원 443명), 평가대상법관은 196명, 평가매수 총 1,818매(2중 투표 19매 포함)로 평가참여회원과 평가매수가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상승했다. 참고로 2015년 참여 회원 수 174명, 대상법관 135명, 평가매수 1,375매였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는 올해 6년째 접어든 법관평가가 회원들 사이에 긍정적이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는 작년과 같이 하위법관도 발표했다. 하위법관 중 광주지법 A부장판사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 대해 반말을 자주 하고, 짜증내거나 혼을 내는 말투로 말하는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당사자가 위축돼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각종 사회문제를 혼자서 한탄해 재판시간이 지체된다는 의견 등이 있다고 광주변호사회는 전했다. 또 광주지법 목포지원 B부장판사는 소송기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거나,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는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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