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관 중 광주지법 A부장판사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 대해 반말을 자주 하고, 짜증내거나 혼을 내는 말투로 말하는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당사자가 위축돼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각종 사회문제를 혼자서 한탄해 재판시간이 지체된다는 의견 등이 있다고 광주변호사회는 전했다.
또 광주지법 목포지원 B부장판사는 소송기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거나,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는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반복적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당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표시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한다.
광주지법 C민사 단독판사는 나이 든 당사자에게, ‘좀 알아보고 오라고요’라고 얘기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정당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무시하는 뉘앙스를 풍겨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는 듯한 태도를 느꼈다는 의견 등의 지적도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D판사의 경우 피고인에게 훈계를 넘어서서 피고인을 윽박지르거나 성질을 내서 방청석에서 듣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피고인의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고압적인 자세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언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가평균점수는 83.82점으로 전년도 평균점수(86.09점)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점수반영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광주지역 법관들의 재판진행은 나쁘지 않고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변호사회는 다만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법관들의 경우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듯한 모습과 그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태가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