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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뇌물공여' 김정주 1심 무죄

2016-12-13 11:27:01

사진=진경준 검사장(왼쪽)과 김정주 NXC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진경준 검사장(왼쪽)과 김정주 NXC 회장
[로이슈 안형석 기자] '넥슨 주식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48 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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