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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이 대통령 "중대한 현행법 위반"

2026-02-21 16:26:45

김인호 산림청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인호 산림청장.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배경이 음주운전 사고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 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시켰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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