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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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설립신고 반려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벌금형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소위 ‘법외노조’가 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전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9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가 합병을 결의해 약 1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조직된 단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그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0년 2월 25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일주일 뒤인 3월 3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돼 있는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사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로 인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법정단체가 아닌 이른바 ‘법외노조’가 된 상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은 2010년 3월 9일 서울 영등포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및 노동부장관 고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 배포했다. 검찰은 양성윤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그때부터 2011년 10월 8일까지 계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노조명칭을 사용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권현영 판사는 2014년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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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수강도 성추행범 ‘특수강도강간’ 10년 이상 징역 합헌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추행까지 한 범죄자를 특수강도강간 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헌정족수 6인에 1인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의 개념의 불명확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결정이다.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제2항은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 범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합헌의견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합헌의견에서 “피해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인격ㆍ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자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으로써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특수강도범행으로 인해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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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자 신체접촉 수치심…의사의 진료행위면 추행 아냐
의사의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신체 접촉으로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의사 A씨는 2013년 4월 병원 진료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여중생 B(여, 14세)양을 진찰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치료를 빙자해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2명의 여중생에게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의사 A씨는 “진료행위만을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복부 진찰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른 것은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료과정에서 허벅지가 피해자들의 무릎에 반복해 닿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진료과정에서의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들에게 닿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2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다른 2명의 여중생에 대한 위계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직후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에게 불쾌감을 호소하고, 대책을 상담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료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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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성근 변호사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대법원 비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제도”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대법원은 최근, 1월 중 각 법원을 중심으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ㆍ구성한 뒤 실무 절차를 완비할 것임을 밝혔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획기적 제도 개선”이라는 찬사를 보내었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되었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계획은 얼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효과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는 단계가 가장 변호인이 필요한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의 단계의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는 법적 조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하기에 대법원의 제도 취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그 찬성은 ‘취지’에만 국한된다. 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 제도가 법원으로의 권력집중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국가는 삼권분립을 통지의 큰 원칙으로 하였고,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통찰하며 서로의 모습을 다잡아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삼권이 하나가 되기도, 어떤 권력이 다른 두 권력을 수족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을 어떠한가. 이와 유사하게 법조계에는 ‘삼륜’ 즉 법조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 개의 바퀴가 있다.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호사가 바로 그 법조 삼륜이다. 그런데 법조삼륜의 한 바퀴를 법원이라는 바퀴에 겹쳐 놓는다면 그 바퀴가 얼마나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겹친 바퀴는 필히 깨지거나 수레를 멈추게 만들 수 있다. 사전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미리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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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혼인 4개월 만에 별거 재혼부부 이혼 인정
혼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재혼 부부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2015년 12월 재혼하며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 다투다가 A씨의 부탁을 받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 3월 새벽 B씨가 술을 마신 후 같이 자자며 A씨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하자,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혼인 이후 남편 B씨가 지급하는 생활비 액수나 B씨와 자신의 딸 사이의 관계로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집을 나와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만 A씨(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박상현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사회경험과 인생경험이 적지 않은 나이로서 각 재혼이며 각각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서로의 처지 및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까지 한 점, 원고와 피고 모두 부부 갈등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 점, 혼인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모두의 잘못으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관한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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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조3성상ㆍ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장, 부장판사, 각 실·과장이 함께 전주시 덕진공원의 '법조 3성'기념지를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신년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조 3성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사도법관으로 불렸던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의 양심'으로 불렸던 최대교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전라북도 출신 법조인 3명을 일컫는다. 법원은 참석자들이 참배를 마치고 법조 3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법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전북 국립 임실호국원으로 이동해 현충탑에 분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참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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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대학생 사법절차 인턴십 신청 접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형사 재판절차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절차 교육과정'은 재판방청·모의재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재판절차를 체험하고, 판사·변호사의 특강을 받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과 동부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신청기간은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된다.대상자 선정은 접수 순서를 우선하되 지원서 내용, 학과, 학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며 선정자 발표는 13일 휴대전화 개별문자로 전송된다.구비서류로는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 지원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며 이메일 poi21c@scourt.go.kr 혹은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사법절차 교육과정'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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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2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및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6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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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벌금 250만원…당선무효 재선거
2016년 3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농협 조합장 중 첫 당선무효가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기홍 조합장은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조합장 출신 A씨는 낙선했다. 그런데 김기홍 후보는 2015년 3월 2일 김녕농협 선거인 1648명에게 우편 송부되는 선거공보물에 만화를 게재하면서, 상대 후보(A)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기재했다. 또한 마치 A후보의 잘못으로 김녕조합이 망해가고 있으며, A후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비열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2016년 1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민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 공보물에 게재할 만화 중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하게 사용된 조합 적립금 등을 두고 마치 전임 조합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그림과 문구를 기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관위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 방법 등의 제한으로 선거 공보물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림으로 표현한 만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알기 쉬워 파급력도 클 수 있는 점, 김녕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피고인과 A씨 두 명만이 입후보했고, 피고인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도 아닌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기홍 조합장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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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로스쿨 개강…고교생 22명 참가
제주도에서 청소년 로스쿨이 첫 문을 연다.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이사장 김부찬)와 함께 5일 제 1기 제주 '청소년 로스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청소년 로스쿨'은 지난 해 10월 ‘청소년 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사업으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22명이 1차에 참가한다.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이 교육기부로 참여해 멘토로 활동 할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9일까지 운영되며 일상생활 속의 법 강의, 법원 견학, 모의재판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적 소양을 키우고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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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 부산지역 법조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법조의 발전과 화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기본적 인권옹호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이 사건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한 회장은 또 “청년법조인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부당한 여론에 고통 받을 때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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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서울북부 법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부지방법원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는 문용선 법원장,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승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북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법조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문용선 법원장은 신년인사로 시를 낭송한 후 "공정하고 청렴한 법조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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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노조 간부 부당해고”…삼성그룹, 노조 와해 인정
대법원은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른바 노조파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씨를 해고한 것은 “삼성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장희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장희씨는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합사해 리조트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년 7월 13일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18일 삼성노동조합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를 의결해 통보했다. 이에 조장희 부위원장과 삼성노동조합(위원장 박원우)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은 2012년 2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적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삼성노동조합은 2011년 8월 26일과 27일 및 9월 9일과 16일 에버랜드 정문, 직원 통근버스 승하차장, 기숙사 현관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유인물을 빼앗기거나 배포장소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심상정 국회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에버랜드 문제인력 4명이 외부노동단체와 연계하여 2011. 7. 13. 이른바 ‘삼성노조’ 설립. 박원우(위원장), 조장희(부위원장/주동자), 주동자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조치” 등의 내용인 담겨 있었다. 또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 필요시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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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시무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일 '2017년 춘천지방법원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명수 법원장은 "우리는 헌법이 체계상 국가통치기구에 관한 규정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먼저 두고 있는 깊을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원 구성원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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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녀 아들에 불륜현장 발각 검찰수사관 해임 징계 정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검찰공무원 A씨는 2015년 3월 창원시 내연녀(B)의 아파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다, 내연녀의 아들 및 남편에게 발각되자,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다. 당시 추락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대해 A씨는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관련 경찰조사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검찰공무원 신분을 은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에 대비해 내연녀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11월 회의를 개최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결국 검찰총장은 A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내연녀 집에서의 성관계 시도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비위의 정도나 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기각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는 친하게 지낸 산악회 회원 사이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당시 B와 간통할 목적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은 B를 데려다 줄 목적으로 B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했다가 B로부터 옷을 받아 하반신을 가린 후 병원으로 간 것이고, 병가를 신청하면서 부상을 입은 경위를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청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다음 날 소속 창원지검에 정식으로 보고했고, 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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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
헌법재판소는 2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AACC 연구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아시아지역 전체의 인권존중과 평화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아시아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대규모 국제회의와 겸해 AACC 연구사무국 개소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규모와 인원을 대폭 축소 진행키로 했다. AACC 연구사무국은 아시아지역의 헌법재판 이론과 제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AACC의 상설 연구조직으로서, 출범식과 함께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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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노조 설립 유인물 배포 막은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삼성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막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년 7월 13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런데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박원우 조합장 등 4명은 2011년 8월 26일~27일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의 직원 전용 출입구 앞과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역사적인 삼성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삼성에버랜드 관리직원들과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했다. 또한 에버랜드는 통근버스 승차 장소를 변경해 박원우 조합장 등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박원우 조합장 등은 2011년 9월 9일과 16일 주차장 부근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려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에버랜드 측은 이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박원우 조합장 등은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1월 18일 삼성에버랜드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년 5월 22일 “삼성에버랜드의 2011년 8월 26일과 27일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2011년 9월 9일과 16일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만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삼성노동조합이 재심판정 중 에버랜드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반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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