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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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언제까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내년 1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하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한철 소장의 후속인사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 말로 끝나지만 법제상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는 2년이 남았다”“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면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 규정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으로 재임 중 헌법재판소장이 된 경우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여 6년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한철 소장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시를 기준으로 잔여 임기를 적용할 경우 박 소장은 내년 1월말 퇴임하지만, 헌재소장에 임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6년 임기를 계산할 경우에는 퇴임시기가 2019년 4월이 된다. 박 소장은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해석을 남겨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본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3년 봉직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의 재판소장 6년 임기를 새로 보장해주기 위해 재판관에서 일시 사퇴시킨 뒤 다시 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전효숙 소장지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11조 4항에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결국 논란이 거듭되다가 임명 103일 만에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 19대 국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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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판결과 헌재 결정 등 법고을LX 2017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22일 법고을LX 2017을 출시했다. 법고을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1989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과 함께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물 사용 동의된 법률 논문의 원문 자료까지 제공한다. 2016 버전부터 USB 메모리로 제작해 DVD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2017 버전은 Windows 10에서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개선하고 프로그램 패치 파일에 관한 자동 안내 기능 등을 추가했다. 법원도서관은 법고을LX를 업무상 필요한 법관과 직원, 외부기관 및 법률 논문의 저작권 동의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음성합성프로그램인 보이스웨어가 탑재된 TTS 버전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시각장애 학생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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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위문품 전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21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매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원생들을 격려했다. 백송한마음봉사단은 올해 아동복지시설 봉사를 비롯해 노인무료급식봉사, 연탄나눔 봉사, 홀몸어르신 쌀 배달 등을 실시했으며, 2017년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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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선거후보자 군청ㆍ축협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 처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군청 사무실, 축협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한 A씨는 지난 2월 29일 정당을 상징하는 파랑색 점퍼를 입고 모자 및 “기호 2번 A”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채로 선거지역 관내 군청 별관 주민복지과, 경로가족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일 잘하고 겸손한 일꾼 A”, “큰 인물, 큰 일꾼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2일 관내 축산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 같은 복장으로 총무과, 지도과, 유통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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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 취해 잠든 여성승객 가슴 등 만진 택시기사 형량은?
술 취한 여성승객이 잠들자 가슴 등을 만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7가지 준수사항 부과도 눈에 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택시면허 없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지난 8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대구 시내에서 여성승객 B(19)씨를 태우게 됐다. A씨는 뒷좌석에 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가슴 등을 만지며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할 것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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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업무협약…서민 채무조정 신속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법원행정처에서 공ㆍ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자리에는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도 참석했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말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Fast-Track’ 기대효과는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하고,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하고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지법ㆍ부산지법ㆍ광주지법ㆍ의정부지법ㆍ대전지법)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 중이다.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ㆍ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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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에 불리한 주장, 정말 대리인단 맞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한 대리인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 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맞나”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대리인단에는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답변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ㆍ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일 교수는 “주지하다시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형사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인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부여돼 임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라니요”라고 어이없어하며 “임신이 불가능한 남성이, 여성만이 가진 모성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교수는 “또 ‘연좌제금지’를 주장했는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연좌제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측근의 관계를 친족관계로 전제하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 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맞나 싶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이준일 교수는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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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편의점 여종업원 강제추행ㆍ성기 노출 징역 8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새벽 창원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B(15)양에게 차마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하고, 가슴을 3회 밀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 자리에서 다른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기도 해 공연음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편의점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공연음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황중연 판사는 “여성 청소년 등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및 음란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매우 많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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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발간 배경은 미국 특허쟁송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 간 국제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나 코오롱과 듀폰 간 특허소송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쟁송 관련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미국의 특허쟁송은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대별된다. 특허침해는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무효는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이 각 담당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다. 특허분쟁의 판단 기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통해 통일성 있게 정립돼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의 특허쟁송실무를 각 기관별로 깊이 있게 살펴봤다. 특히 위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연방지방법원 판사,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 특허심판원 특허행정판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해, 실무에 관한 생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이 미국의 유관기관별 특허쟁송 관련 절차와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내 특허분쟁과 관련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관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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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탄핵사유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심판 청구의 각하를 주장했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의 유출에 대해 최순실 씨를 'kitchen cabinet(키친 캐비닛)'으로 언급하며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과 대비해 볼때 관여비율이 1% 미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뇌물죄 등의 의혹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하며, 증거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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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이사관 승진 등 법원공무원 157명 정기인사
대법원은 2017년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 박완식 재판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5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 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 승진 9명 ◇법원부이사관(9명)▲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지율, 오명섭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박용석 ▲부산지방법원 김치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조영수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성호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명식▲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생 ◇ 법원(등기) 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 승진 64명.▲법원행정처 이진서, 이장혁, 전제훈 ▲사법연수원 나기웅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명수, 배운기 ▲양형위원회 김정태 ▲서울고등법원 이재천 ▲서울중앙지방법원 황종삼, 조영동, 안미복 ▲서울서부지방법원 주홍재 ▲의정부지방법원 하태훈, 김명진, 김종환 ▲인천지방법원 오문식, 이삼권, 김번중, 김석규, 임정호, 류호세, 모동률 ▲인천가정법원 박민규 ▲수원지방법원 윤광근, 장규연, 정경원, 최강노, 이동규, 이규남, 류제연, 김현곤, 문양주 ▲춘천지방법원 이영식 ▲대전지방법원 서두석, 오미경, 이웅기, 변상학, 이상철 ▲청주지방법원 김경동 ▲대구지방법원 백종복, 이태혁 ▲부산지방법원 석용택, 김휘동, 제경옥, 조정종, 김경래, 박은주 ▲제주지방법원 조용기 ▲수원지방법원 이율림 ▲대구지방법원 장현남 ▲부산지방법원 임영만, 최규석 ▲창원지방법원 이건호. 하홍준, 김현석, 이도성 ▲전주지방법원 전선 ▲특허법원 이승헌 ▲대전지방법원 한윤구 ▲청주지방법원 최규완 ▲부산지방법원 김종오, 손창배 ▲울산지방법원 손은희 ▲광주지방법원 오재홍 ■전보◇법원이사관(5명)▲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완식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심재금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용선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임용모 ◇법원부이사관(24명)▲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기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장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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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공군제1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위문 방문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정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대현 홍보심의관, 김민수 기획제1심의관, 박완식 재판사무국장과 함께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전투비행단장 및 장병과의 환담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최강의 전투력으로 우리의 영공을 철벽같이 지키고 있는 비행단장 및 비행단 장병 여러분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처장이 약 33년 전인 1983년에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친정과 같은 곳이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고영한 처장은 “한겨울의 추위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치상황 속에서 꿋꿋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창설된 전투비행단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방위하는데 중요한 역할, 호남 지역의 전투비행단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고 처장은 “개인적으로는 전투비행단 선배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동료들과 함께 얻은 경험과 지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T-50(첫 국산 초음속 훈련기) 시뮬레이션 조종 체험과 각종 부품 정비에 대한 교육과정 확인했다. 또한 장병들과 식당에서 사병식으로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격려금(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은 오후에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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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폭행한 교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더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까지 조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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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두박스 전달한 정비업체 직원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법원 통보
과거 계약관계에 있던 화력발전 사업소를 찾아 음료 두 박스(1박스당 12개)를 전달한 모 정비업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통보됐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A발전은 "모 정비업체 직원 B씨가 지난 9월 말 우리가 운영하는 화력발전 사업소 사무실에 업무협의차 방문하면서 해당 부서에 음료 두박스를 전달했다"고 사장 명의로 법원에 통보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A사 측은 "B씨가 음료수를 들고 방문할 당시 해당 화력발전 사무소와 B씨가 소속된 업체는 서로 계약관계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다른 사업소들하고도 계약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A사와 화력발전소 모두 다른 지역에 있으나, B씨의 주소지가 수원지법 관할"이라며 "우선 A사의 통보서를 검토한 뒤 기관에 내용 보완을 요청하거나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B씨가 건넨 음료수 박스의 총 가격은 2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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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하다”...주차된 승용차 부순 3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출입구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자 골프채로 차량 앞유리 등을 내리쳐 1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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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폭행’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직위 상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52)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천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8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장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천700여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가위로 지인의 신용카드를 자른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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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의 명령 따라서 신속하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15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돼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민변 특위는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돼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민변 특위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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