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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지지호소”...공직선거법 위반 전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2016-12-12 16:39:49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호별방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예비후보자 정모(5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1월 27일 오후 3시께부터 서귀포경찰서 1층 형사팀 5개 사무실과 경제팀 사무실을 찾아 기호 1번이 새겨진 빨간 색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인사하며 선거용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해당 경찰서 사무실을 민원실이라 생각했고, 민원실 방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상세히 검토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고, 호별방문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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