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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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남감권총 파워브레이크 제거 성능향상 벌금 50만원
장난감 권총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성능을 높게 향상시킨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됨에도 인터넷에서 구입해 소지하던 모의권총(베레타M9)을 지난 7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성능을 높게 향상시켜 인터넷을 통해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정승혜 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승혜 판사는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고 취미로 모의권총을 구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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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여금 체불 버스회사 대표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억9천만 원대의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 기사 70여명의 임금과 상여금 1억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 임금이 큰돈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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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회식비 중 9만원 기부 선거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20대 총선기간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들의 회식비중 모자란 9만원을 사비로 기부행위를 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국회의원선거 당시 해운대지역 모 후보 회계책임자이던 A씨는 지난 4월 6일 모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 20명이 삼겹살, 주류 등 8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9만원이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 9만원을 보태어 식대 80만원을 결제(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족한 식대에 자신의 사비를 보태어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9만원 중 피고인이 먹은 식대에 상당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 적은 금액의 사비만을 낸 선거운동원들은 부족한 식대만큼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대신 지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식 자체가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후보자 본인을 위한 행사로 봤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원들 중 일부가 밥과 된장찌개만 먹었고 그에 해당하는 식사비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밥과 된장찌개만을 먹었다는 선거운동원 서로 간에도 낸 금액이 서로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밥과 된장찌개만 별도로 팔지 않고, 당시 식사한 사람 중 고기는 먹지 않고 밥과 된장찌개만 먹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식당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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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농협협동조합법 전화(문자)ㆍ이메일 선거운동 금지 위헌
농협 임원선거에서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나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며 처벌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014년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대의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들은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4일 A씨 등 7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농협 이사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이 해쳐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농협 이사 선거는 농협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 공보의 배부만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선거가 선거인과 피선거인 사이에 고착된 연대에 기초하거나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져 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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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에만 맡겨선 안 돼…TF”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률가인 변호사들의 역할을 짚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 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결의대회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연수원장,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 정연순 민변 회장,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변협 김종철 인권위원, 변협 박종흔 교육이사, 이찬희 변호사(전 변협 사무총장)가 참석했다. 또한 김남근 민변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권영국 전 민변 노동위원장, 현근택 변호사(변협 인권위원) 등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이날 진행된 사시토크쇼에서는 김영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어진 자유발언(변호사 시국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사태) 최고의 인권문제는, 국정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 희대의 사건 앞에서, 국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이 문제는 법률가가 굉장히 필요로 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겠지, 특검이 알아서 수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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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사무처장, 헌재 직원들과 연탄 배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는 11월 26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연탄 4000장을 기증하고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헌재 직원들은 열악한 주거사정과 비좁은 골목길로 인해 제때에 연탄을 배달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집집마다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지난해 연탄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헌법재판소 직원은 “작년에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는 보람에 올해에도 봉사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봉사’, ‘사랑의 빵 만들기’, ‘어르신 무료급식’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도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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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친형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후 신용카드 사용 50대 실형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재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한 50대에게 법원이 누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친형인 B씨와 금전문제로 감정이 상해있던 중 B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해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가입 및 휴대전화, 무전기 개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작년 4월~7월까지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증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 마음먹은 대로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수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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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내달 15일부터 부산법원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
내달 15일부터 평일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부산법원청사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연제구는 지난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이위준 연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개방 및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연제구는 부족한 예산 속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고민하다 법원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법원주차장은 12월 15일부터 3년 동안 평일야간(오후 8시~익일 오전 7시), 토.일요일, 공휴일에 201면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게 된다. 구는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1000만원을 부산법원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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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명함 돌린 전주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장 등 100여 명에게 특정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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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태환에 설명 없이 금지약물 주사한 의사 벌금 100만원
국가대표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도핑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 판결로 박태환은 모르고, 즉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박태환에게 설명 없이 네비도를 주사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이로써 박태환은 금지약물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A씨는 서울 모 호텔 내에서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전문의원을 운영하는 재활의학 전문의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피해자 박태환에 대해 마사지, 비타민 수액제 투여 등으로 컨디션 관리를 해 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남성호르몬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네비도[Nebido,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돼 있음] 주사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경우 그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제 투여 시 주의사항, 성분, 부작용 등을 확인해 이를 박태환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박태환이 주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검찰을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네비도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임에도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주사를 통해 이를 체내에 보완해 주는 것은 도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네비도 주사제의 투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박태환이 ‘그 주사는 도핑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문의하자, A씨는 그 주사제의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 4밀리리터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박태환의 엉덩이 근육부분에 주사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박태환으로 하여금 주사 후 1주일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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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 안하냐” 원룸에 불 지른 60대 임차인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 방안에서 불을 질러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원룸을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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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 친딸 살해한 모자 '심신상실' 주장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오빠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으로 고의가 없어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여) 씨와 아들 김 모(26)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이뤄진 정신감정 보고서 중 '정상' 판정된 아들 김 씨에 대한 정신감성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어머니 김 씨는 구속 후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검찰은 아들 김 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를 증인 신청했다.김 씨 모자는 지난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 씨 모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를 이용해 먼저 죽였다.이후 어머니 김 씨는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씐 것으로 보고 딸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김 씨의 조모는 과거 무속인이었고 김 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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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싱피싱 범죄로 99명 피해자 울린 30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현재대출이 건 있는데 더 낮은 이자로 2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비 및 통장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해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작년 10월 한 달 사이 148회에 걸쳐 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557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22회에 걸쳐 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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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증거 위해’... 아내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집행유예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려고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자택에서 아내의 가방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고 수차례에 걸쳐 아내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녹음 내용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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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도덕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파견법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외국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법’ 제42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제청법원은 파견법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한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5년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014년 5월 개정된 파견법 제42조(벌칙) 제1항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에 따라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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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알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 위헌 왜?…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양산경찰서장은 2015년 8월 “피고인 A씨가 낮에 모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통고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5년 9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제청법원은 지난 1월 26일 직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호(과다노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재 재판부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봤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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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동일 선거무효 소송은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선거 개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이 이미 전자개표기를 이용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라고 판단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되풀이해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봐서다. 또한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대전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2016수64)에서 A씨의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 대전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A씨는 “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작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조항에 의해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해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선관위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사무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도로 되므로, 그런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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