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재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한 50대에게 법원이 누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친형인 B씨와 금전문제로 감정이 상해있던 중 B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해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가입 및 휴대전화, 무전기 개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작년 4월~7월까지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증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 마음먹은 대로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수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수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거짓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본 건 범행에 이르러 누범에 해당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