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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싱피싱 범죄로 99명 피해자 울린 30대 실형

2016-11-25 12:27:4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현재대출이 건 있는데 더 낮은 이자로 2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비 및 통장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해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작년 10월 한 달 사이 148회에 걸쳐 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557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울산지법, 보이싱피싱 범죄로 99명 피해자 울린 30대 실형
A씨는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22회에 걸쳐 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일부 공소취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거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범행 수법이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점조직 형태로 분업적으로 행해지는 범행 구조상 총책과의 연락과 현금 인출 등은 범죄의 완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공범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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