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18일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신문기자 이 모(61) 씨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 원을 줘 매수해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친분으로 이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돈을 건넨 전후 이 씨에게 수십 차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돈을 받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시의원인 피고가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돈을 받은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4월 19일 최 씨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18일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신문기자 이 모(61) 씨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 원을 줘 매수해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친분으로 이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돈을 건넨 전후 이 씨에게 수십 차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돈을 받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시의원인 피고가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돈을 받은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4월 19일 최 씨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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