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오랜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안돼 빚더미에 오른 가장, 보증을 잘못서서 갑자기 파탄이 난 주부,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다 어려워 사채까지 쓰게 된 청년 등 서민이 대부분이다.
간혹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들이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기각하고 있다.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도덕적 해이의 채무자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에 대해 별도로 판사가 판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자의 부조리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 매각, 파산직전에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 남발 등이다.
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요청이나 특정재산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이 불허된다.
특히 파산제도 악용시 형사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승호 판사가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파산신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료인 소송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30만원 내외)은 별도다.
차동경 판사는 마무리 인사말에서 “사람의 경제활동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 자체는 그가 희망을 갖고 있는 이상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출발을 꿈꾸면서 성실하고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께서 무거운 빚을 내려놓으시고 행복의 빛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판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시보기는 ‘MBC경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차동경 판사’ 또는 ‘이승호 판사’로 검색하면 된다.
창원지법은 향후 방송사와의 일정 협의에 따라 타 법률분야(민사, 형사 등) 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