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전북 순창군청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접근해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전화해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많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접근해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전화해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많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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