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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전자발찌 풀고 도주한 성범죄자,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2016-11-14 16:37:2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보령시 광천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드라이버로 훼손한 뒤 사흘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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