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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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별통보에 격분 살해 미수 남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연인사이로 지내던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0대 여성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연인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다 B씨는 A씨에게 수년전부터 함께 살던 동거녀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 화를 내며 A씨에게 이별통보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사정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B씨가 출근하는 길목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막아서고 내려 운전석 창문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내리치고 차량 밖으로 밀쳐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목을 졸랐다. 그러나 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돼 도주함으로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4명은 징역 15년, 5명은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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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A씨는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마케팅)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거운동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A씨를 위해 돈을 주고받고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마케팅·광고대행업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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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들 상습학대한 20대母 항소심서 ‘집행유예’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학대를 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원심에서 부과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당시 7개월)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7월부터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1세의 나이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낳아 양육하면서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구형했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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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찾아가는 경북대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3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100여 명의 로스쿨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사건을 가지고 첫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 제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장래아, 진원두 판사)는 보험에 관한 소송(2016나23152, 23169 반소), 근저당권말소 소송(2016나1237)사건을 진행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1조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조항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y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 어지거나, y의 권한남용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남편인 k가 원고에게 은행 지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돼 위 대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법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보험약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재여부,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유효성 등)을 가까운 로스쿨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가 마련됐다. 재판 후 방청객인 로스쿨생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통해 평소 로스쿨생들이 법원 및 법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원 청사를 벗어나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에게 재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원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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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초등학생 등 상대 음란행위 남성 집행유예
수차례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법원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3세미만의 등교하던 초등학생(여)과 중학생, 20대 여성에게 바지를 내려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신의 특정부위로 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저한 불안감 등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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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지원 변호사 관할 법원장 통해 지방회에 의견조회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2일 변협은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 요청했을 뿐,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해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법관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변협의 의견조회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보수화, 관료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규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조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법관 임용 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인사규칙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입장’을 통해 “종래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일괄 조회 방식으로 시행해 왔으나, 의견조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회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이번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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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합의 해주겠다"...금품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지인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구속된 처지에 있던 B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받은 돈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정 판사는 "일부 피해가 복구됐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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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생후 19개월 친자 공원에 버리고 간 친부 실형
생후 19개월 된 친자를 공원벤치에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대구 서구 공원 벤치에서 양육중인 생후 19개월 된 친자(親子)를 홀로 남겨 두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상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친자를 공원 벤치에 유기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아동은 지금까지 자신의 성(姓)도 모른 채 다른 성과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피해 아동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피해 아동이 사라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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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현황’ 지인에게 공유한 공무원 “무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의심자 등의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지인에게 건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감염의심자들과 추정 감염경로, 요양기관명 등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받아 보관하다가 "메르스 관련 보고된 것 있으면 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해당 문서를 지인에게 전송했다.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한 지자체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지자체 등이 해당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점을 들어 김씨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는 메르스의 감염력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됐음이 확인되고 최초 방역망이 뚫린 데다 다수의 3차 감염자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큰 혼란이 야기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강하게 요청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문서에 담긴 정보는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문서가 유출됨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에 따라 이 문서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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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측정한 0.052%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0.05%) 수치를 웃돌았더라도 농도 상승기인 음주 직후 30분∼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강원 홍천에 사는 A(72) 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9시 32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천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당시 A 씨는 경찰에서 "단속되기 32분 전인 오후 9시께 자신의 인척 집에서 소주 2잔인가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이어 A 씨는 단속 직후 5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37분께 음주 측정기로 호흡 측정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였다.처벌 기준인 0.05%를 불과 0.002% 초과한 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술을 마신 지 37분 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이었다.이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만약 운전 종료한 때가 상승기라면 실제 측정할 때보다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음주 종료 후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A 씨의 호흡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불과 0.002%로 근소하게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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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음란물?...엇갈린 판결
앳된 남녀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천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요괴·반인반수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나 춘향전 등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고전 또는 신화를 원작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현재 아청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을 제시하고,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애니메이션들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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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집안 화목하면 모든 일 잘 이뤄집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모든 일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 서로 반목하게 된다.” 14년간 변호사 경력이 있는 김상국(58) 대구가정법원장이 키워드로 내세운 한자성어다. 대구시민들에게도 꼭 실천을 권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영화 변호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변호사)의 부산지역 공동변호인단 90여명 가운데 한 사람이 김상국 법원장이다. 1981년 신군부 정권이 22명의 독서모임 회원들을 불법 감금, 고문한 '부림사건'이 실제 영화 배경이다. 부친의 권유로 법조계에 길을 걷게 된 김상국 법원장. “지금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58년 경남의령 출신인 김 법원장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전국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응원해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 소원을 서울대 법대에 다니면서 풀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당시 부산고 출신 후배 양상문 선수(LG트윈스 감독)가 전국 무대를 주름잡던 때였다고. -14년간의 변호사 생활 마치고 판사로 임관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사법연수원(15기)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업계로 뛰어들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선택한 길이었다. 소위 가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4명의 여동생을 모두 시집보냈다. 그렇게 14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감하고 2000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돼 법관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법ㆍ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가정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2월부터 대구가정법원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 경력이 재판장 시절 도움 많이 돼...당사자들 공평한 기회 제공재판에 앞서 사건에 관해 철저하게 파악한 후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고,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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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헌법토론대회서 격려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전국의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헌법토론회에는 전국의 54개팀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직접 초등학생들과 소통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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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대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억원 챙긴 업자·교사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학교 급식 식재료 대금을 부풀려 2억원이 넘는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박씨로부터 식자재 검수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영양교사 정모(42·여)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4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학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거액을 챙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갖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정씨 등에게는 "급식을 책임지는 지위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받아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등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대금을 초과 청구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초등학교 영양교사 정씨 등은 식자재 검수, 공급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씨에게서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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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음식 제공’ 총선 후보 부친 벌금형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진화 부장판사)는 2일 4·13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모 후보 부친 A(85)씨와 측근 B(6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유권자 40여명을 옥천군 청성면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 41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아들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이다. B씨는 당시 보좌관을 지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 십년째 이어오는 계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와 관련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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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받으려고’ 몸에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S(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S씨는 2013년말 향토사단에 입영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처된 뒤 재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다리와 팔, 가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S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정 판사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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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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