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S(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씨는 2013년말 향토사단에 입영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처된 뒤 재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다리와 팔, 가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S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정 판사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S씨는 2013년말 향토사단에 입영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처된 뒤 재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다리와 팔, 가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S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정 판사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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