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진화 부장판사)는 2일 4·13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모 후보 부친 A(85)씨와 측근 B(6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유권자 40여명을 옥천군 청성면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 41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아들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이다. B씨는 당시 보좌관을 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 십년째 이어오는 계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와 관련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유권자 40여명을 옥천군 청성면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 41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아들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이다. B씨는 당시 보좌관을 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 십년째 이어오는 계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와 관련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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