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차례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법원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3세미만의 등교하던 초등학생(여)과 중학생, 20대 여성에게 바지를 내려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신의 특정부위로 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저한 불안감 등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