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인사이로 지내던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0대 여성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연인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다 B씨는 A씨에게 수년전부터 함께 살던 동거녀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 화를 내며 A씨에게 이별통보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사정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그런 뒤 A씨는 B씨가 출근하는 길목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막아서고 내려 운전석 창문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내리치고 차량 밖으로 밀쳐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목을 졸랐다. 그러나 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돼 도주함으로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4명은 징역 15년, 5명은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