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가 3주간의 상해를 가한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40대 A씨는 B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정차해 있던 중 B씨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울산중부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경찰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경찰관이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제시하자 A씨는 ‘도망가자’라고 외치는 B씨의 말에 따라 그대로 출발해 경찰관을 50m가량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와 공모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경찰관이 자칫 잘못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