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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대리운전기사 신청 기각

2016-11-17 10:36: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바일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대리운전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카카오의 법률지원으로 대리운전 기사 K씨 등 4명(채권자)이 각각 대리운전 업체 4곳(채무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신청취지에서 “기존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한 기사에게는 콜을 주지 않거나 자체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용을 막는 등 횡포를 부리며 카카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이 카카오를 이용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연합에서 퇴출시키거나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에 맞서 대리운전 업체 측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카카오 드라이버가 소상공인이 키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항변했다.

특히 “카카오드라이버의 과도한 고객/기사 지원 정책으로 정상요금의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콜을 고르는 문제가 발생, 전체적인 대기시간과 취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리운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의 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기사들을 우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일 뿐 이러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4일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대리운전기사)는 채무자(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행위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등급제한 등 조치를 취한 계기 및 그 기간, 관련 업종의 운영방식 및 현황,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위 행위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는 등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기각 결정에 대해 대리운전 업체 측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제’의 담당 변호사는 “대리기사를 내세운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압박이 무위에 그쳤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를 막아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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