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금채권 3년시효를 고려해 시효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해시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협하나로마트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근무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으나 실제 한 시간 빨리 나와 근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작년 6월 위 마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에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장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하고 이를 7월 17일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위 기간 동안(121시간)에 연장근로수당 24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B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1시간씩 먼저 출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031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설령 연장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의 상당부분은 이미 근로기준법상 3년의 시효가 도과해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민사재판부 최문수 판사는 A씨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91만5287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문수 판사는 “이 사건 소는 2016년 2월 18일 제기돼 원고의 2013년 1월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임금채권은 3년 시효로 소멸했다. 이를 고려해 2013년 2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조기출근 명령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선방안을 보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조기출근에 관해 ‘시간외근무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위 기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