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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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는 주장 '부정행위' 인정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두 명의 여성들과 모텔출입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여성 두 명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물었다.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델에 출입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돼 부정행위로 봤다. 피고 을(남편)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해 귀가했으며, 원고(아내)를 여러 번 폭행했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고 이후 치아가 깨지게 했고 상해를 입게 했다. 원고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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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정정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7두62587)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육군참모총장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상고를 했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기각했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가 종전 범죄를 행할 당시 소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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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방해·경찰관 상해·업주 강제추행 남성 2명 집유·실형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업주를 강제추행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와 피고인 B씨(46)는 공모해 2017년 12월 12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15분경까지 울산북구 피해자 D씨 운영의 주점에서 B씨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던진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A씨는 “자동차 놈들이 이따위 식으로 일을 하고 데모를 하고 술을 처먹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피고인들은 11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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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1월 24일 원고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2016다264556)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는 과거부터 대법원이 유지해오던 입장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타인(사인, 국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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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하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83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K씨(64)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이사로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씨(57)는 피고인 K씨의 처로 2009년 7월 30일부터 위 조합 이사장인 사람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사실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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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30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주장' 가모씨 외 27451명, 기아자동차 상대 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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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실수입 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30년만에 만 65세로 상향됐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2월 21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아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사망한 아이 부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누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부모, 누나)은 2015년 8월 9일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한 망아(당시 4세5개월 아동)의 가족들로서, 수영장 운영업체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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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쌀소득 직불금 전액의 2배 추가징수 '이중 제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21일 김모씨가 옥천군수(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2014두126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추가징수 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다수의견 10명).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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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소 상고심서 위탁기간 만료로 각하
위탁자인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탁자인 2곳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이 만60세가 됐다는 이유로 위탁을 종료하자 2곳 어린이집원장이 정년조항 조례무효를 이유로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원장이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하지만 상고심 계속 중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2월 14일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6두4950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해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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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제소합의하고 다시 손배소송제기 각하
원고가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아내)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법원은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남편)와 피고 을(아내)는 1992년 6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 을은 2016년 4월 22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원고와 피고 을은 2016년 5월 25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이혼 신고를 마쳤다. 또한 피고 을은 약정서대로 원고에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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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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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규석 기장군수 벌금 1000만원
군수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군수가 선정한 사람들을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기장군 군수로서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기장군 인사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씨로부터 승진후보자 49명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49번 박00 등 17명의 이름 옆에 ‘V’표시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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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갈미수 혐의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 '집유'
언론보도와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0)는 김해지역 주간지 등기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사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김해시 장유동 산 57번지 임야 6000평을 매입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장임을 내세워 위 임야에서 불법행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언론보도하고,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이전받기로 마음먹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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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질주 BMW운전자 항소심서 1년 감형
지난해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49)를 치어 중상을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BMW운전자 J씨(35·에어부산 사무직)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의 오르막 진입로 및 회전구간에서 최고 시속 131㎞의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트렁크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김모씨를 약 93㎞의 속도로 충격하고,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서모씨의 차량을 연쇄 추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도로의 구조, 제한속도(시속 40㎞), 도로 안내 표지판의 상황, 피고인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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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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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 울진군수 상고 기각…원심 확정
피고인 임모씨가 울진군수 선거를 위해 자신의 후원회장인 피고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임모씨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모씨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진술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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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1심서 무죄
지난해 6·13지방선거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 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61·여)은 2018년 6월 5일 오후 11시15분경부터 울산MBC방송국에서 개최된 생방송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마지막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당수의 한국노총울산본부 산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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