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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토커처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2022-08-31 08:50:13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8월 11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7년, 90만 원 추징)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2도7476판결).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22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남)과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2019년경부터 피해자가 스토커처럼 전화를 자주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년 12월 12일경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서울까지 찾아오겠다면서 술에 취한 채 반복하여 전화를 하며 만나자고 하고, 다음날 오전 1시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화를 하며 만나자고 하여 “내 눈 앞에 보이면 죽여 버릴거니까 그냥 가라.”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죽여보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해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같은 날 오전 2시경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편의점 종업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상 우심실 및 흉부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또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부터 2020년 12월 15일 까지 3차례에 결쳐 숙소와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각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5일 0시경 모텔에서 대마초 약 0.09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했고 같은 날 오후 9시경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약 1.8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백 및 미량의 대마를 싼 종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K에게 필로폰과 대마초를 건네줬고 M과 공모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공격 수단 및 부위 등을 고려해 볼때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마약류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벌이 필요한 점,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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