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신용카드 등 발행 및 관리업무와 보험대리점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3.6.20. 원고가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텔레마케터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해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저축보험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피고는 2014.3.1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행위에 관해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 원부과,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차를 받게 됐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 2015.11.3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관련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의 제재를 받았다.
또 원고에게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들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계약자들에게 합계 52억610만 원 상당(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차액)을 환급했다.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서 제6조 2항에서 '피고는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원고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인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환수청구)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란 ‘오로지 피고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 위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문언상으로도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 귀책사유의 존부․정도․비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단지 피고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및 부속약정의 전체적인 내용·체계·구조상으로도 위 조항이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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