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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빚독촉과 다른 남자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단골식당 주인 살해 징역 25년

2022-08-25 14:09: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인 단골 식당 주인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3).

압수된 증거물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2017년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50대·여) 운영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위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집이나 식당 수리 등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매월 50만 원 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으나 5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받으며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다.

이에 더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흉기 및 목장갑을 종이가방에 넣어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위 식당 건물 앞까지 걸어간 다음, 같은 날 오전 10시 23분경 피해자가 평소 열쇠를 넣어두는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16회 가량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해자의 집 수리를 하러 가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 같아 겁을 줄 의도로 흉기를 들고 간 것이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4. 17.경 피해자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목을 조른 사실이 있고, 2021. 6. 23.경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목을 졸랐다면서 자수하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들 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개월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전해듣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람죽이는 방법, 살인용으로 적당한 칼, 살충제, 제초제, 제초제농약, 쥐약의 효능을 검색했다.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몇 달 전 약을 사놨고 얼마있다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제조체 등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고 피해자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고 온 자켓을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나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자켓을 챙겨 입고 나와 집 출입문을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해된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해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지인 등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범행 불과 17일 전에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배척했고, 식당 화장실과 집 물탱크를 수리하기 위해 가면서 겁을 주려고 흉기를 챙겨갔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이나 공구는 따로 챙겨자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이 범행 후 한 행동 등에 비추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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