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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자친구와 상호 폭행 분리조치 무시하고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2022-08-29 10:51:0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여자친구와의 상호 폭행으로 분리 조치에도 다시 여자친구가 있는 호텔로 찾아가려다 이를 보고 제지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1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6일 0시 20분경 제주시에 있는 하 호텔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며 상호 폭행했고, 위와 같은 상황을 본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B와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고 양팔에 할퀸 상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대화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해 출동경찰관 뒤에 숨는 상황이었다.

출동경찰관들은 우선 피고인을 여자친구와 분리 조치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자기 명의로 예약한 위 호텔로 귀가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다른 숙소에서 투숙하고 다음 날 술을 깬 다음 여자친구와 대화할 것을 권유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시 8분경 재차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찾아 위 호텔의 로비에 들어갔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따라온 출동경찰관들로부터 호텔에서 퇴거당하자 이에 대해 저항하면서, “X발”이라고 욕하고 손으로 위 B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B를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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