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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증권사 직원 행세 억 대 코인투자명목 사기 실형

2022-08-30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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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24일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명목으로 억 대를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40, 1533 병합).

피고인은 2021년 3월초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정오의 데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에게 ‘OO투자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1~4월 8일 3차례에 걸쳐 피해자 A에게 투자증권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코인이 상장됐고 이건 무조건 15배가 오르니 투자하라.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코인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 3800만 원, 3350만 원을 송금받아 인터넷도박,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 2021년 7월 14일 피해자 A에게 '다른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낸 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추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 해 1670만 원을 송금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게 1억52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1일경 PC방에서 사문서인 OO투자증권 명의의 비밀유지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0월말경 OO투자증권 여의도지점 PB담당 펀드매니저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월수입이 1억 이상이다'고 말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피해자 B에게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 줄테니, 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하라. 한 번에 10퍼센트 가량 수익이 나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10번 거래를 하면 975만 원이 들어온다.’고 거짓말 하고 2021년 11월 3일경 1000만 원, 11월 6일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20만 원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서울남부지법 사기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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