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다시 만나자는 제안 거절한 전 여친 살인미수 징역 8년

2022-08-29 11:21:3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8월 26일 다시 만자자는 제안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등 뒤에서 흉기로 찔러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살려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9).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동거하다 2022년 1월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일 오전 4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맛있는 것을 해줄테니 일을 마치고 집에 오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주거지로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해 놓은 흉기를 꺼내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흉추 7,8번 척수의 상당 부분이 신경손상과 함께 절단되면서 하반신의 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저승에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과 후라이팬을 꺼내온 후 피해자 옆에 있는 술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고, 약 10분 후 더 많은 연기를 피우기 위해 불에 타고 있는 번개탄 위에 번개탄 1개를 더 올려놓고 불이 붙게 하여 계속 연기를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약 30분 후 그곳에 가득찬 연기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번개탄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이후 구조되어 병원에서 약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하반신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몇 차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구조가 되기까지 8시간 이상 방치된 점(문은 안쪽에서 수동으로 잠겨진 상태), 패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 또는 축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 범행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