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동거하다 2022년 1월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일 오전 4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맛있는 것을 해줄테니 일을 마치고 집에 오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주거지로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해 놓은 흉기를 꺼내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흉추 7,8번 척수의 상당 부분이 신경손상과 함께 절단되면서 하반신의 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저승에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과 후라이팬을 꺼내온 후 피해자 옆에 있는 술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고, 약 10분 후 더 많은 연기를 피우기 위해 불에 타고 있는 번개탄 위에 번개탄 1개를 더 올려놓고 불이 붙게 하여 계속 연기를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약 30분 후 그곳에 가득찬 연기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번개탄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이후 구조되어 병원에서 약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하반신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몇 차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구조가 되기까지 8시간 이상 방치된 점(문은 안쪽에서 수동으로 잠겨진 상태), 패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 또는 축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 범행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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