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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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지탄받은 법조관행…재판에 전관예우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부적절하다고 지탄받은 법조관행은 바로 해묵은 폐습으로 지적돼온 이른바 전관예우의 논란이었다”며 “우리는 재판에 있어 전관예우의 관행이 있음을 단호히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35명의 전국 법원장이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6년의 한 해가 마지막까지 크나 큰 정치적 격랑에 휩싸인 채 저물어간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정치 상황에 초연해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직을 맡고 있는 우리는 의연한 자세와 빈틈없는 직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안도감을 주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가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난 봄 무렵 몇몇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일으킨 탁류의 소용돌이가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법원의 한 중견 법관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오직(汚職, 직책을 더럽힘) 행위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을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치욕에 빠뜨리고, 그 동안 신뢰 확보를 위해 공들여 온 노력이 일시에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하지만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사법부를 믿고 성원해 온 국민들이 받은 그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태를 한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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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사실심 강화…법관 비위 방지 논의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한탄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향후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원의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법원행정처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사법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심급별 심리방식 재편을 통한 합리적인 재판제도 구현, 법원의 문제해결기능 강화 등의 제도 및 실무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합리적인 법관 인사제도 마련, 구성원 복지 증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 법원장에게 “사법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등 지난 6월 16일 발표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면서 그 대책이 차질 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전국 법원 법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관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관의 비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민사재판제도의 구현을 위해 1심과 항소심(2심)의 심리방식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1심에서 주장 정리와 증거 조사를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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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장 방한…한국과 헌법재판관 세미나
독일 헌법재판소의 포스쿨레 재판소장을 비롯한 대표단 8명이 오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독일 통일에서 동ㆍ서독 간 실질적 통합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라는 주제의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지난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독일 방문기간에 열린 양국 재판관 세미나의 정례화 합의에 의한 답방 형식으로 12월 3일 한국을 찾아 5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페르디난트 키르히호프(Ferdinand Kirchhof) 부소장, 미하엘 아이히베르거(Michael Eichberger) 재판관, 가브리엘레 브리츠(Gabriele Britz) 재판관(女), 모니카 헤르만스(Monika Hermanns) 재판관(女), 도리스 쾨니히(Doris Konig) 재판관(女) 등이 함께한다.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정치규범문제, 통일 후 구동독지역 재산권 질서의 재확립문제, 통일 후 행정조직 등의 통합문제, 통일 후 사회보장제도의 통합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의 주제는 ‘정당해산’과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이었다.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법치주의, 사회통합 그리고 새로운 민주적 정치질서의 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 헌법재판소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재판소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총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 독일 헌정사상 최연소 재판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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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8명 임명식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8명은 이날부터 2017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17년 정기인사 때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된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가다나순)은 김도영(사법연수원 39기), 김보현(연수원 41기), 서지원(연수원 40기), 이은상(연수원 40기), 이지혜(연수원 41기), 전흔자(연수원 39기), 정선희(연수원 40기), 조희성(연수원 38기).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8명이다. 출신 직역을 보면 검사 1명,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5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 등 8명이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8명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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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납품업체 선정 청탁 돈 받은 자동차업체 간부 실형·추징
○○자동차에 안전화 등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100만원을 수수한 자동차업체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또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간부인 50대 A씨는 안전용품 도매업체 회사 대표이사인 40대 B씨로부터 ○○자동차의 납품업체(경량안전화, 안전매트 등)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락했고, 이후 B씨로부터 작년 5월~7월까지 8회에 걸쳐 71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700만원(400만원 몰수)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A에게 금품을 공여하더라도 자신의 업체가 안전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A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직함과 언동 등에 비추어 A가 안전화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A에게 돈을 교부했다는 B의 주장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압수된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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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매제 흉기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3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 이모(7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30여 년 전 자신의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폭행당했고, 이씨는 20여년 전 강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이들은 추석을 맞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이런 내용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일에 대한 다툼 끝에 매제인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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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회사원 ‘징역 4년’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5살 아이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B(42·여)씨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B씨 외에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들(5)과 어머니(66)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B씨의 남편(39)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다.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차량을 몰았다.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귀가했다"며 "다음 날 새벽 출근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 근처에 가서 자려고 차량을 몰고 나왔는데 졸음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도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가정을 이루고 아픈 어머니와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고 밝혔다.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일가족이 해체됐고 처, 아들, 장모를 잃은 B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이 판사는 이어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낸 피해 공탁금을 B씨가 거절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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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주 몰래 분묘 이장” 7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 단독 성언주 판사는 땅을 팔기 위해 분묘의 유골을 몰래 옮겨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77)씨와 강모(80)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봄 제주시 도련일동 본인의 과수원 1천800㎡를 팔겠다며 그 안에 조성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묘지주 B씨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B씨와 7촌 관계인 강씨에게 부탁해 해당 분묘를 이장한 혐의다.재판부는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자들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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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대량 밀수 판매한 30대 ‘징역 5년’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대량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천6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와 함께 중국에서 9차례 필로폰 256g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마개를 돌려 빼면 속이 빈 형태의 볼트 20개에 필로폰 1g씩을 숨겨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B씨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았다.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밀수입한 필로폰을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서 40차례 판매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국내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숨겨 보내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며 "밀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대부분 국내에서 유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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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끝에 방화시도”... 협동조합이사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상표권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방에게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이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상표권 지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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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챙긴 검찰직원 항소 기각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제기한 검찰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직원 A(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1천680만원을 선고받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씨는 2014년 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주점 업자로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불법으로 주점을 운영한 B(5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5월 23일 A씨도 체포·구속하고 직위 해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벌금액은 1천680만원에서 4천200만원 사이에서 정해야 하는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벌금 1천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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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교복차림 여중생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8월 25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5)양의 신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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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따라 모텔간 20대, 협박·폭행·금품갈취까지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평소 안면이 있던 B(18)양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다.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술자리를 함께했다.밤이 깊어지자 A씨와 B양은 함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문제는 이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 발생했다.B양의 애인과 사촌오빠라고 소개한 20대 청년 3명이 문을 걷어차고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들은 "왜 어린애를 데리고 모텔에 왔느냐. 남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뭐하냐. 산에 묻어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이들은 A씨의 상의를 벗게 하고 B양과 함께 침대에 눕게 한 뒤 '합의용' 사진을 찍고서 2만 원도 빼앗았다.모텔을 나온 이들은 A씨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집에 전화를 걸어 합의금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겁박했다.하지만 전화를 받은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은 들통났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 징역 4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B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들과 B양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모의했고, 한 명은 동종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폭행하고 합의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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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남감권총 파워브레이크 제거 성능향상 벌금 50만원
장난감 권총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성능을 높게 향상시킨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됨에도 인터넷에서 구입해 소지하던 모의권총(베레타M9)을 지난 7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성능을 높게 향상시켜 인터넷을 통해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정승혜 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승혜 판사는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고 취미로 모의권총을 구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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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여금 체불 버스회사 대표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억9천만 원대의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 기사 70여명의 임금과 상여금 1억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 임금이 큰돈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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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회식비 중 9만원 기부 선거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20대 총선기간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들의 회식비중 모자란 9만원을 사비로 기부행위를 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국회의원선거 당시 해운대지역 모 후보 회계책임자이던 A씨는 지난 4월 6일 모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 20명이 삼겹살, 주류 등 8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9만원이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 9만원을 보태어 식대 80만원을 결제(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족한 식대에 자신의 사비를 보태어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9만원 중 피고인이 먹은 식대에 상당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 적은 금액의 사비만을 낸 선거운동원들은 부족한 식대만큼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대신 지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식 자체가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후보자 본인을 위한 행사로 봤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원들 중 일부가 밥과 된장찌개만 먹었고 그에 해당하는 식사비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밥과 된장찌개만을 먹었다는 선거운동원 서로 간에도 낸 금액이 서로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밥과 된장찌개만 별도로 팔지 않고, 당시 식사한 사람 중 고기는 먹지 않고 밥과 된장찌개만 먹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식당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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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농협협동조합법 전화(문자)ㆍ이메일 선거운동 금지 위헌
농협 임원선거에서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나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며 처벌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014년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대의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들은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4일 A씨 등 7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농협 이사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이 해쳐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농협 이사 선거는 농협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 공보의 배부만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선거가 선거인과 피선거인 사이에 고착된 연대에 기초하거나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져 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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