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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시의원 후보 명예훼손 혐의 신문사 편집국장 무죄

2016-05-04 11:20:56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사로 인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다른 사실이 있더라도 기사의 상당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기사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에 따르면 신문사 편집국장 A씨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날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B후보에 대해 “B후보는 인척들이 지난 2011년 5월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하고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은 “A편집국장이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B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마치 피해자(B)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최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신문사 편집국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형걸 판사는 “기사 내용 중 ‘B후보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으로 납품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사실과 대체적으로 합치한다. 즉 축산물 판매업자인 B의 처남이 불법 도축한 쇠고기를 B의 처 및 처형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판매했고, B의 처 및 처형은 그 쇠고기를 이용해 손님들에게 해장국으로 판매했다”며 “이 사건으로 당시 시의원이었던 B후보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게 되자 정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B의 처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B의 처 및 처형은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판사는 “B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쇠고기를 학교에 납품하지는 않아, ‘B후보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B의 인척들과 무허가 도축업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보도한 언론기사 등을 통해 B의 인척들도 학교급식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오인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B는 ‘OO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불법 도축된 소고기 유통 과정에서 저의 인척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까지 이런 아픔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형걸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중 상당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 내용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적 관심사안인 지방의회 의원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비판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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