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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펜션 3층서 추락해 사망 여대생 관리인 책임은?

망인의 과실 90%, 관리인책임 10%만 인정

2016-05-03 07:32:49

[로이슈=전용모 기자] 펜션에서 학부 학생회모임을 하던 중 3층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여대생의 부모가 펜션 소유자와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펜션관리인의 책임을 10%만 인정한 판결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여대생 A씨는 2015년 4월 모 펜션에서 대학교 학부 학생회 모임을 진행하던중 3층 창문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망인)가 추락한 펜션 3층 안방 창문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77㎝이고, 성인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넓이다. 창문 바깥의 벽면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자 A씨의 부모(원고)는 펜션 소유자 B씨와 관리인(운영자) C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2억7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모는 “추락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없다.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전경.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이 사건 펜션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규정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펜션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소유자 B씨는 “펜션과 E씨 소유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E씨가 펜션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있던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B는 이 사건 사고당시 형식적인 소유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펜션관리인인 C씨는 원고들에게 10%인 각 2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상속금액은 망인의 만60세까지의 일실수입 3억1500만원에 법원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 10%인 3150만원과 위자료 150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에 지출한 장례비 500만원의 10%인 50만원과 상속인들의 위자료 1000만원(각 500만원)이다.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5700만원이다.

재판부는 펜션 소유주 B씨와 관리인 C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C씨에 관해 재판부는 “숙박시설도 사람이 단기간 거주하는 곳으로서 추락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은 갖추어야 하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발생 원인이 돼 C는 펜션을 운영하는 건물의 점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C는 펜션에 투숙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창문의 개폐를 최소화 또는 바깥에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추락의 위험에 대비하거나 객실 내부 또는 외부에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도록 해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펜션 소유자 B씨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 C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 B가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B의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고 밝혔다.

책임의 제한에 대해 “망인은 만취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창틀에 앉거나 창문 밖으로 고개를 숙이는 등의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 창문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망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객실 내부를 밝혀 창문의 위치나 구조 등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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