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가 2015년 9월 10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강원도 춘천시 102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남해광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 남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해광 판사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법 제88조 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종전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했다.
검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가 2015년 9월 10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강원도 춘천시 102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남해광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 남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해광 판사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법 제88조 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종전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