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가 결여됐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각각 정신병을 앓고 있는 A씨(여)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돼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2014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지난 4월 6일 A씨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혼인무효 판결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호철 판사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혼인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815조 제1호).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2010므574)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각각 정신병을 앓고 있는 A씨(여)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돼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2014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지난 4월 6일 A씨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혼인무효 판결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호철 판사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혼인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815조 제1호).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2010므5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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