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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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입찰담합 측량업 법인사업자 등 감형 원심확정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한 측량업 법인사업자들에 대해 벌금형의 액수와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10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8.선고2019도6974판결).1심은 피고 회사들에 벌금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피고인들 3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2개사를 제외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감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모습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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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수협중앙회장 선거서 2000만원 교부 후보자 실형·추징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9월의 실형 및 추징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현직 조합장의 항소는 기각(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됐다.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피고인 A씨는 2019년 2월 2일 실시된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씨는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사람이다.수협중앙회장 후보자인 피고인 A씨(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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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로폰투약 혐의 원심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0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필로폰 교부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투약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7.선고 2019도6775판결).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투약 혐의는 2018년 5월 23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2018년 6월 21 ~ 2018년 6월 25일 사이다.1심은 필로폰 교부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필로폰 교부혐의는 수긍하고 필로폰 투약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2018년 5월 29일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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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아내와 부정행위 내연남에 대한 위자료 액수 항소심서 감액
원고가 아내의 내연남(제3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2000만원을 취소하고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0만원으로 정해 선고했다. 원고와 병(아내)은 2007년 11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인 아들 두 명이 있다. 병은 2018년 1월경 ○○동호회 활동을 하며 같은 동호회원인 피고(제3자)를 만나 가깝게 지냈다. 병은 그 무렵부터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외박 등을 일삼았고, 피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했으며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배송지를 피고의 주소지로 했다. 이에 원고가 최근까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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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1월 1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정우정 대법원 공보관, 이상래 기획종정실 서기관, 강종림 비서관이 수행했다.이날 오전 11시에서 11시40분까지 6층 중회의실에서 법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처장 및 법원장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 법관 사이 유익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설치시기, 별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이어 12층 민원동 옥상 → 11층 탁구장 → 6층 도서실 → 3층 대강당을 시찰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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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패소측 "피고가 미시공 했는데도 이익이 없다 판결"억울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원고측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슨일이 있었는지 판결을 통해 들여다 본다.(편집자 주)원고(A건설)는 "피고(B전력)와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앞서 C전력이 공사를 수행한 기성금 7700만 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원고는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에서 7700만원을 공제한 1억 73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위 7700만 원을 포함시켜 2억5181만818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181만818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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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중은 개·돼지다"취중발언 물의 교육부고위공직자 손배상청구 기각 원심 확정
교육부 고위공직자(원고)가 경향신문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겸 술자리에서 영화 내부자의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자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0월 1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7.선고 2017다282704, 2017다282711,2017다282728 판결).교육부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7월 22일 원고(교육부 고위공직자)가 이 사건 당시(2016. 7. 7. 경향신문사 사회부장, 출입기자와의 저녁식사)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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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3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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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며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서로 이혼한 상태에서 2014년에 만난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땅에 주택을 지어 원고의 자녀들(병, 정 및 정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피고는 원고를 여보라고 불렀고 병정은 피고를 어머니라고 불렀다.그러다 불화가 생겨 2016년경부터 각방을 쓰다가 피고는 2018년 2월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2014년 3월경부터 2018년 2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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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의무 없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기해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1심에 이은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0월 3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7다232501판결).'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내지 그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자인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요청서 내지 그에 기재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원고 S씨는 피고(엘지유플러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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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원심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0월 31일 폭로무마 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원들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황천모(62) 상주시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1990판결).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황천모가 안△△을 통해 피고인 김OO 등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금품이 2018년 6월 4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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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국회의원 집유
피고인 최규성(69)은 2004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8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자이고, 피고인 최규호(72)는 2004년 8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이었던 자로서, 이들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 최규호는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부지 추가 매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0년 9월 9일 오후 6시52분경 주거지에서 나간 후 다음날부터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도주했다.피고인 최규성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 권력, 인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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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억여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대법원 제3부는(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0월 31일 피고인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3598 판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원심(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 김복형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황영철이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수수하고(직접 수수),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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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15 판결). 원심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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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 최규호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중 골프장 업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060 판결). 피고인은 2007년 7월경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자 측으로부터 골프장 확장을 위해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7월경 1억 원, 2008년 3월경 1억 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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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1시10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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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재심판정 파기환송
부산시(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18일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참가인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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