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10.경까지 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관할 보장기관인 대구 한 구청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2020. 9. 18.경 기초생계급여 52만71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872만8640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번 수익금이 많지 않으며, 1급지체장애인이고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