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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울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11. 15. ~ 17. 독일 헌법재판소 대표단 방한

2022-11-14 10:53:09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서울에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가 열린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참석하는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 가지 주제로 헌법재판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첫 개최 후, 상호 교차 방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 맞이하는 양국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다.

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표단이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참석을 위해 11월 15~17일까지 서울에 머문다.

대표단은 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지빌레 케살-불프(Sibylle Kessal-Wulf) 재판관, 크리스틴 랑헨펠트(Christine Langenfeld) 재판관, 이본느 오트(Yvonne Ott) 재판관, 헤닝 라드케(Henning Radtke) 재판관, 아스트리트 발라벤슈타인(Astrid Wallrabenstein) 재판관 및 의전과 경호관계자 등 9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쟁점, [제2주제]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적 쟁점, [제3주제] 조력자살을 주제로 양국 재판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인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이선애 재판관과 헤닝 라드케 재판관, 제2주제인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이은애 재판관과 이본느 오트 재판관, 제3주제인 조력자살에 대해서는 문형배 재판관과 지빌레 케살-불프 재판관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한국과 독일 재판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헌법적 쟁점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조치와 환경보호 및 조력자살에 관하여 헌법적 판단을 내린 전례가 있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 1인을 포함한 1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규범통제, 헌법소원 등 분야에서 여러 국가 헌법재판소의 참고모델이 돼 왔다.

이번에 방한한 슈테판 하바트 재판소장은 독일 연방의회 의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헌법재판소(유남석 헌법재판소장)는 이번 한·독 세미나가 양국 재판소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과 함께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양국 헌법재판소의 성과를 공유하고 법리 발전의 기회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19년 한·독 세미나에도 이선애,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과 함께 참석, 일반적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 사인 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양국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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