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유령회사 설립 접근매체 제공 '메신저피싱' 범죄 방조 실형·집유

2022-11-11 18:58:38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유령회사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메신저피싱’ 범죄를 방조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95).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회사설립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주식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여 위 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했다.

또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 2021. 1. 15.경부터 2021. 9. 7.경까지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 A는 2020. 12. 말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은행계좌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피고인 A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인을 모집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까지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설명불상자에게 양도까지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시종일관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설립한 법인 및 그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히 많아 범정 역시 무거운 편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를 비롯한 다른 조직적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3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동종 별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피고인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40대·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다소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C(40대·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D(30대·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E(50대·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설립한 법인과 그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초범인 점).

피고인 F(30대·여)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G(40대·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H(30대·남)에게는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I(40대·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J(30대·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각 범행 관여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