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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욕죄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2022-11-11 08:53:29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1심에서 무죄본 모욕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4421 판결).

원심판결 중 모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웜심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사건 표현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2017년 8월 6일경 버스차고지 기사대기실에서 회사 노조지부장인 A로부터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A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년 12월경 사무실에서 B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에게 위 상해 사건의 영상을 제공하며 “……(생략)……, 제가 광수대에서 6월 초경 (채용비리)제보를 했는데 노조지부에서 그걸 알고 자기들이 수사가 좁혀져 오니까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해고시키기 위해서 간부들이 와 갖고 집단 폭행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기소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이하 생략)…….”라고 마치 피고인이 버스기사 채용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해, 2017년 12월 28일 오후 7시 10분경 뉴스에서 노조지부장인 피해자 A가 피고인이 채용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뉴스가 방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부산버스노동자협의회 회원)은 2018년 5월경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고소인들을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축,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조합 사무처장 구속수사 하라!!"는 내용을 적시해 공연히 고소인들을 모욕했다.

1심(2018고단2259)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2019년 5월 22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무죄. 노동조합 위원장 직선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식지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률위반)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760)인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6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은 구속수사를 해야 할 만큼 버스노동조합에서 비리와 갑질을 저릴렀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민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행위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표현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욕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행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문제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비롯한 비판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등 협의회 회원들은 조합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 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주장을 하기 위한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혹과 관련된 이 사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표현에서 ‘구속수사하라!!’ 부분은 협의회에서 2018년 5월호 소식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적절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 부분 자체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에서 이 사건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도 않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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