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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