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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체서 뇌물수수 부산국토관리청 관리사무소 직원 집유·벌금형

뇌물공여 업체들 각 벌금형

2022-11-10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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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D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계장인 피고인이 국도‧터널‧교량 등 도로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65).

또 압수된 증거 제4,5호를 몰수하고 235만8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40대·E사 영업팀부장)와 피고인 C씨(40대·F사 대표)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0일 오후 7시경 양산시 소재 음식점에서 D국토관리사무소의 터널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의 전임 담당계장이었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I(2022. 8. 19. 구속기소)과 주식회사 E 영업담당 부장인 B를 만나, B로부터 ‘국도5호선 쌀재터널 시설물보수공사’의 하도급 및 공사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발주 예정인 ‘국도24호선 가지산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의 하도급 수주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108,000원(전체 식대 326,000원÷참석자 3명 = 1인당 108,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같은 해 5월 16일 오후 7시경 양산시 소재 음식점에서 I와 B를 만나, B로부터 ‘국도5호선 쌀재터널 시설물보수공사’의 하도급 및 공사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발주 예정인 ‘국도24호선 가지산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공사들의 하도급 수주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명목으로40,000원(전체 식대 122,000원÷참석자 3명 = 1인당 40,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이어서 이동해 그곳에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등 210,000원(전체 비용 630,000원÷참석자 3명 = 1인당 21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또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3일경 대구스타디움 주차장에서 F 대표인 C으로부터 위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하도급 및 용역 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3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 프로 노트북1대,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및 키보드, 펜슬 등 부속기기(시가 219만4850원) 등 합계 458만485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D사무소 직원들이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며 관련 업체에 뇌물을 요구해온 정황을 고려하면 그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구금된 이후 자백한 점, 일부 뇌물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C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각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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