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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 보낸 40대 '집유'

2022-11-14 10:32:2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29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년경부터 사귄 연인 사이였으나, 피해자는 2022년 1월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4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26일까지 총 257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전화했다.

또 2022년 5월 15일부터 같은해 6월 25일까지 총 275회에 걸쳐 ‘돈 보내고 멋지게 연락하고 그렇게 계획이었는데 그 마저도 안되고 나는 죽어야...’라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59회에 걸쳐 '죽자'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25일 오후 11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동현관이 벨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여 차례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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