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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차고 외출제한 명령 위반 50대 실형

2022-11-11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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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1월 8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260).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7월 6일 0시경부터 0시 40분경까지 대구 동구지역을 돌아다니다가 2022. 7. 6. 0시 53분경 현장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함께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1회 위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3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앞서 처벌받은 사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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