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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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인관계였던 남성의 주거지 화장실 유리창 화분으로 깨고 침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화분 6개와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깨뜨린 후 주거지에 침입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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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구급대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구급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53).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빌라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사 C등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무시하냐, 대답 안 하냐"등 욕설을 하명 주먹으로 구급차에 있던 간이적재함을 가격해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이어 현장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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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용카드 사용권한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16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도1029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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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 정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2두53716 판결).원심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액수 등의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 등 세부항목 등의 일부 차이에만 주목한 나머지 양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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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원고가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이를 지급 받은 것이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18두63143 판결). 1심은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원심의 판단에는 법령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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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51 판결).◇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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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진술거권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자백들은 경찰관의 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관에게 범행(LSD투약)을 자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노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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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 수주 받으려 100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이주황·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몽골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10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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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편의점·PC방서 현금 강·절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75만 원을 강취하고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PC방 두곳에서 현금 26만 원을 절취하는 등 범행으로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333).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7만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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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 배우자(사찰 총무) 상대 신도들 시주금 반환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9월 21일 사찰주지(원고)가 전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신도들 시주금(3억5024만 원)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가합11110).원고는 "피고는 사찰 총무로 원고 명의의 운영비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신도들의 시주금 등 18억 상당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2011년 이전부터 원고와 이혼한 2019년경까지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일부로서 3억50,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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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자녀의 보모 흉기위협 상해 '특수폭행치상' 부분만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상해를 입게한 사건에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제1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126).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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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임병 가혹행위로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0다263567 판결).대법원은 망인이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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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7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 15분경 대구에 있는 B중학교 교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D의 지도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그곳에서 학교 교장, 교감 등과 피해자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교장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담임입니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가 못마땅하게 눈을 흘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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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4억 수산물공급 허위계산서발급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15. 12. 31.부터 2016. 12. 31.경까지 250여회에 걸쳐 합계 74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중에서도 73억여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수산물유통업자인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계산서 발행 중개인 피고인 B에 대해 유죄(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2016년 3월 31일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경까지 250회에 걸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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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표원장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3년 6개월동안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에게 622회에 걸쳐 피부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G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162).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D, E. F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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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호텔숙박권·투자금미끼 23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23일 지인 등에게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70, 2022고합51 등 병합).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경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임원인데 80만 원을 주면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년 10월 14일경 피해자에게 ‘D 등에게 관련된 투자건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년 11월 2일경 1,000만 원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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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식 후 음주다이빙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1192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도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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