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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편의점·PC방서 현금 강·절취 징역 3년6월

2023-01-04 1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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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75만 원을 강취하고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PC방 두곳에서 현금 26만 원을 절취하는 등 범행으로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333).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7만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있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새벽 무렵에는 여성인 피해자 B가 혼자 근무하면서 그곳 카운터 내 서랍장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7일 오전 4시 35분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파출소에서 나를 보냈다,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CCTV를 봐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카운터 내부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몸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21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금고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했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 24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C방, 오후 5시 3분경 울산 중구에 피해자 E운영의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7만 원,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각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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