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22. 1. 28.경부터 1. 29.경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에 있는 10개 장소에 “서구 주민 여러분! 2022 새해 福 많이받으세요. (사)L 대구 협의회 회장 A 올림”이라는 피고인의 성명이 포함된 문구와 피고인의 사진이 함께 출력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게시'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7.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2022.7.21.선고 2017헌바100결정 등 참고).
재판부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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