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도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21년 7월 15일 오후 7시경 사업주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저녁 회식을 하던 중 바다로 다이빙을 했고 마침 썰물로 수심이 깊지 않아 바닷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힌 사고로 상병(경추 5-6번 탈구 등)을 진단받고 2021년 8월 3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피고는 위 모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로 볼 여지가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다이빙 행위는 행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인근 지역점포 사업주가 함께 주최한 저녁 회식에 참석했고, 회식의 내용인 해수욕을 하다가 실행한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행사였고 위 행사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 시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닷가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해 판단착오를 했기 때문으로, 이는 사업주가 참여한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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