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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구급대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2023-01-09 08:37:0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구급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53).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빌라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사 C등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무시하냐, 대답 안 하냐"등 욕설을 하명 주먹으로 구급차에 있던 간이적재함을 가격해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

이어 현장확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위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노트에 기재하자, D에게 다가가 노트와 D가 쓰고 있는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했다(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소방관 D의 노트를 친 사실이 있을 뿐 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위 동영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를 행사하고 있던 피해 소방관에게 위협이 되는 유형력의 행사로 법리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판단했다.

그러면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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