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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4억 수산물공급 허위계산서발급 유죄 원심 확정

2023-01-03 12:00: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15. 12. 31.부터 2016. 12. 31.경까지 250여회에 걸쳐 합계 74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중에서도 73억여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수산물유통업자인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계산서 발행 중개인 피고인 B에 대해 유죄(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2016년 3월 31일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경까지 250회에 걸쳐 공급가액 72억888만 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년 2월 10일경 통영세무서에 2016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70억6858만 원 상당의 매출처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했다.

피고인 A는 단독범행으로 2015년 12월 31일경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억6530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년 1월 27일경 통영세무서에 2015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억6530만 원의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했다.

1심(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 및 벌금 14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8. 12. 31.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고, 피고인 B가 AD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행위시법에 의할 때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직접 또는 피고인 B에게 위함하는 방식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정부에 제출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의 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공 거래의 규모에 비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인 A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했고,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가공거래 규모에 비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들(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피고인 A에 대해 양형부당, 피고인 B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392)인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1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허위 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상호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1심은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했으므로 1심판결에는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세무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피고인과 A를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면 그 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세무공무원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위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위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으로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B의 범칙혐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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