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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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나라 법관(2,966명) 1인당 1년 464.07건 재판 담당…일본의 3.05배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07건으로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의 우리나라 법관업무량과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현황에 따르면(각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5170만9100)대비 법관인원은 2,966명으로 민사·형사 본안접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1년에 464.07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의 본안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1년에 담당한다는 의미다.독일 인구는 8313만2800명으로 법관인원은 2만3835명이며 민사·형사본안접수는 213만6254건으로 법관 1명당 89.63건을 담당하고 있다.프랑스 인구는 6705만9890명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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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등에 뇌물공여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무죄, 이유무죄 제외)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159 판결).원심(2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1)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1심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929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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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의심 이유로 112신고하고 피해차량 손괴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음주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창문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1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57만144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과 피해자 B(24)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0년 11월 1일 오후 9시 51분경 창원시 한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바로 옆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후 피해자가 하차해 근처 편의점에 가는 것을 보게됐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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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행로 개설 요구 민원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 폭행 약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펜스 설치 및 통행로 개설요구 민원이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9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 B 건물을 소유하고 그곳 1층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의 약국이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편 인도와 다수 약국들 사이에 설치된 공공공지 중 다른 약국들과 접한 공공공지 외곽에 펜스 설치 및 자신의 약국 옆으로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며 양산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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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품 롤렉스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고 2400만 원 챙긴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5일 가품인 롤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320).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가품인 롤렉스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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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천만원 상당 실여급여 부정수급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9월 9일 1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0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12월 30일 ㈜B의 C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 현장에서 이직 후 2020년 2월 17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아 2020년 2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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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용, 앞잡이 문구 들어간 현수막 게시하고 피켓 시위 모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어용’, ‘앞잡이’ 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노동조합 위원장을 모욕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6도8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이 사건 현수막 또는 피켓을 일반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의 도로변 등에 장기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 또 거기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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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안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한 것 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76920).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6만9423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억4575만2642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1년 8월 17일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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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 받은 질병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치료 약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824).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2일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요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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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도둑질을 했다"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피해자에게 ‘도둑질을 했다’의 말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벌금 15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887).피고인은 "B와 C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B에게 "니가 우리집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했을 뿐 "내가 도둑질을 했다 아이가"라고 말을 한 바 없고 이는 명예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었으며 그 정도의 질문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재판부는 원심(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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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재민·고병용)는 2021년 8월 24일 원고(학생)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 5월 16일 원고에 대해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특별교육이수(4시간)의 징계조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30832).원고가 F에게 G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이 G까지 전해져 G가 중학교 때 일을 다시 떠올려 힘들게 됐다(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또 2019년 4월 초순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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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치사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 상해치사죄로 처단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2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1심 징역 17년 파기 징역 10년)을 일부 파기 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대법원은 친모인 피고인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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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9일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초등교사 A씨(원고)가 울산시교육청(피고)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파면처분은 정당하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8181).원고가 담임으로 지도하는 1학년 E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인증사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사건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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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검사·수사관사칭 20대 취준생 죽음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 실형·추징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20대 취준생을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겨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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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변호인측은 상장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수만 받았고 증거인멸 혐의 역시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안 모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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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관과 공모 직권 남용 우병우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1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피고인이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C와 공모해 C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D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E에 대한 정보를 각 수집·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인정한 원심(서울고법)을 수긍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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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고영주)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달리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 전부 파기했다.피고인은 방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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